‘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탈무드에 담겨 있는 명언 중 하나다. 정부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탈무드의 이 같은 명언을 곱씹어야 한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정책에 핵심이 되어야 할 지혜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통해 기관이나 기업에게 총 직원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당연히 이를 어기는 기업은 모자라는 사람 수 당 5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기관도 이에 해당돼 이를 어기는 지자체나 정부기관은 기관평가 때 불이익을 받고 이 사실을 언론에 공포하는 방법으로 패널티를 주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을 채용하고 싶어도 능력과 자질 있는 장애인들이 없어 채용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에서 기인한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전국 51개 대학의 교육지원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에 한푼도 투자하지 않은 대학은 10곳으로 20%에 달했다. 각 대학 교육예산 대비 1%도 안되는 학교도 48개교(96%)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를 갖고 있는 대학생들의 휴학이나 자퇴가 속출했다.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동안 974명의 장애인학생 중 177명이 학사경고를 받았고 휴학 114명, 자퇴 52명으로 나타나 부적응비율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열악한 교육환경은 장애인 고용 문제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총 202명의 장애인 교원을 신규로 채용했다.
하지만 교원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장애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잡는 법을 가르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차 성 민 <경제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