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대 지방의회 기간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에 발의된 주민발의 조례안 29건 중 부결이나 자동폐기가 절반이 넘는 16건인 것으로 밝혀졌다(본보 2월 28일). 하남시 시민감사관제운영조례는 위원회만의 판단으로 부결되어 전체 의원들 간의 토론과 협의의 과정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실망을 주고 있다.
광역시도 및 50만 이상의 지자체의 경우는 19세 이상 주민들 중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의 서명을 받아 조례를 발의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는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주민 서명을 받아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발의요건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100만이 넘는 수원시의 경우 조례발의에 필요한 주민 수는 7천명 이상이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0%내외인 현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이 얻은 표가 아무리 많게 잡아도 2천명을 넘지 못하는 실정에서 7천명 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조례 안은 의원 서너 명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 주민 개개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적극적인 의견표시인 서명이 된 주민발의 조례안은 충분히 토의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지난 2-3년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된 학교급식조례의 경우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통해 대부분 지역에서 성과를 남겼지만 보도된 하남시의 시민감사관제운영조례 등 각 지역에서 지역특성을 살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조례안의 경우 절반 이상이나 제정되지 못한 것은 지방의원들의 판단을 백분 존중한다 하여도 주민의견을 경청하지 못하는 지방의원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주민이 직접 나서서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발의제도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주민의 지혜를 지자체 정책에 반영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 먼저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검토는 하되 반드시 전체 의원들이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 조례안과는 달리 다수의 주민의견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기 전에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제안 설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대표자가 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1회 이상의 공개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지역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한 찬반의견은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주민대표자로써 책임 있는 지방의원 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방의원들은 다시 한번 주민발의제도의 취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주민의견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