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횡포가 사용자들의 분노를 불 지르고 있다. 이들 업체의 전형적인 사용자기만 수법은 가입의 경우 최고의 편의를 제공하든가 다른 회사 가입자를 빼내서 자기 회사로 옮기는 데는 혈안이 되고 있지만 해지의 경우 이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교묘한 방해 책동을 일삼는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경쟁회사와 사정이 생겨서 더 이용하기 어려운 사용자들에게 골탕을 먹이면서 자기 회사만 살아남으려는 더러운 생존경쟁의 법칙 내지는 혐오스러운 이기주의의 적나라한 행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통신위원회가 1일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하면서 법을 어기며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난 케이티, 하나로텔레콤, 엘지파워콤에게 시정명령과 2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이유를 보면 이들 업체가 경쟁업체에서 넘어오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물어주고 모뎀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돈을 주는 등 고객을 차별했으며, 해지용 전화를 계속 통화중으로 조작해 해지 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통신위원회가 이들에 대해 금만 부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다.
사용자가 통신위원회에 접수한 초고속 인터넷 관련 민원은 1년에 8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해지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한 고발이 40%를 차지한다. 이것은 가령 세입자가 이사하려는데 주인이 이사를 못하게 막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용훼하고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회악으로서 앞에 든 케이티, 하나로텔레콤, 엘지파워콤 외에도 온세통신, 데이콤, 드림라인 등 6개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오죽했으면 초고속 인터넷을 해지하려했으나 방해를 받다가 어렵게 해지한 소비자가 그동안의 고통을 호소하는 ‘XX 초고속 인터넷 해지 성공기’란 글을 인터넷에 올렸겠는가.
초고속 인터넷은 광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문명의 총아다. 이미 종이를 추방한 IT문명은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고 문서를 작성하며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기존의 생활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소비자들은 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훼방하는 사업자는 문명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폭군이다. 따라서 사용자 내지는 소비자들은 통신위원회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에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의 횡포를 고발하거나 양심적인 시민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전개할 필요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