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헌법에 그 설치근거를 두어 권한과 직무범위를 침해받지 않도록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회계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3만8천700여 개의 기관이 해당된다.
지난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공공성이 의문시되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레드오션 분야에 무리하게 진출, ‘제살 깎아먹기’를 하는 등 부실,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현행평가제도는 이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별 특성지표를 반영한 지자체 평가기준 지수(LCI)를 개발, 지자체 평가기준으로 활용해 평가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본보 3월 2일 보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의회 및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비판과 견제력을 확보하지 못해 나타나는 단체장의 전횡과 부실운영, 비리를 감사원이나 행자부 등 외부 기관이 나서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각 기관의 고유한 권한이자 책무일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시(군) 청사의 건립, 불필요하게 큰 대형 시설물의 신·증축, 타당성 없는 사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 등 수 많은 문제점가 드러나고 개선의 노력이 진행되었지만 크게 개선되지 못한 현실에서 우리는 감사원의 이러한 계획에 동의하면서도 몇 가지 우려를 버릴 수 없다.
특히 올 5월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의 조기정착을 언급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감사원의 과도한 의욕을 경계한다.
우선 감사원의 이러한 계획이 얼마나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경쟁력 지수를 개발, 적용한다고 하지만 지수의 효용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반영해야 한다.
의견 청취와 반영하려는 노력은 이 사업이 계획발표와 함께 제기되는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식하고 지자체와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행자부 등 관련 부서와의 원활한 협의과정을 거쳐 지자체가 안게 되는 중복평가의 부담과 혼란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의 활동이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단체장과 지역주민의 정치적 활동에 까지는 미치지 않도록 감사원은 신중해야 한다.
사업초기부터 주민소환제를 언급하는 것은 단체장에게도, 지역주민들에게도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함을 감사원은 잘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