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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방공사, 주민행정 우선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투자기관은 크게 ‘돈벌이가 되는 곳’과 그렇지 아니한 대민지원단체 성격으로 대별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등이 시민봉사형 기관이라면 지방공사 등은 사업성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영리단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공사는 지역의 주택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는 상당히 민감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관이다.

용인지방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용인 흥덕지구 아파트 분양사업은 용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눈길을 모았던 이른바 ‘로또’ 추첨지역이다.

 

아파트 당첨이 곧 로또복권당첨에 진배없다는 사실이 씁쓸하긴 하지만 이번에 입주권을 따낸 입주자들에겐 평생의 호사가 아닐 수 없다.

 

평생월급장이 해봐야 집 한칸 장만할 수 없다는 직장인들의 괴리감을 생각하면 필생의 행운을 잡은 셈이다.

이러한 주택사정의 사회적 배경은 젖혀두자. 당첨을 기뻐하던 주민들의 입주금 마련을 위한 금융기관이 엉뚱하게 배정되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용인지방공사가 분양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용할 주택금용공사의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특정은행을 지정해 놓고 대출을 받으라고 해서 말썽이 났다.

 

용인지방공사가 흥덕지구 입주희망자의 은행 이용을 통제하고 나선 것으로 밖엔 해석할 수가 없다.

 

더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은행들을 제쳐두고 3개 은행을 대출은행으로 지정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결국 공사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쓴 소리를 피할 길이 없어진 것이다.

용인지방공사는 타 지역 지방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10%계약금의 관례를 깨고 20%를 받아 비난을 산적도 있다.

 

지방공사는 당연히 내 지역 무주택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계약금을 비싸게 받고 비싼 이자물고 그것도 특정 은행만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비정상적인 구조는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운영하는 것은 이 같은 국민들의 고충처리에 보탬이 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고액연봉자들의 유능한 업무처리능력이 곧 주민복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란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구태여 비싼 계약금을 받아야 했는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주기 바란다.

 

특정은행지정에도 한 점 의혹이 없는 정당한 업무처리였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어야 한다.

 

아무리 독창적인 사업이라 해도 해당 주민들의 불만이 먼저 나오면 그건 주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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