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1절 “종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발언하여 종군 위안부 당사자들은 물론 한국과 국제사회에 분노를 불러일으키더니 5일에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하여 오가와 도시오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미국 하원이 추진하고 있는 종군 위안부 문제 결의안이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가결되더라도 일본 정부가 사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망언을 했다.
그는 또 “일본군이나 정부가 납치하는 것처럼 데리고 가지는 않았고 위안부 사냥과 같은 강제 연행을 증명하는 증언이 없었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부산외대 김문길 교수가 5일 공개한 1937년 12월 21일 중국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 소속 경찰관인 다지마 슈헤이가 일본 나가사키 수상경찰서에 보낸 ‘황군장병 위안부녀 도래에 관한 의뢰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황군(일본군) 장병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여러 관계기관이 심도 있게 연구하던 가운데 당관(총영사관) 육군 무관실 헌병대와 합의한 결과, 전선 각지에 군 위안소를 설치하도록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영사관이 위안소의 영업허가, 위안부의 도항에 관한 편의제공, (위안부의) 도착과 동시에 체제 여부를 결정한 후 헌병대에 이첩 등을 담당하고, 헌병대는 위안부 등의 운송, 위안부 영업자 및 위안부에 대한 보호 등을 맡으며, 육군 무관실은 위안소 등의 준비, 위안부의 검진 등을 각각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쿤밍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포로를 조사했던 미 육군 조사보고서도 “1943년 7월 한국을 떠난 15명은 싱가포르에 있는 일본 공장의 여직공을 뽑는다는 조선신문의 광고를 통해 모집됐었다”고 지적함으로써 일제가 조선인 처녀들을 사술(詐術)로 유괴하여 납치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 권력이 이러한 기만적 작태로 피압박 민족의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여 군인들의 성의 노리개로 삼은 것은 여성의 인권에 대한 부정이요, 인류의 양심을 짓밟은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아베 신조 총리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총리는 일제가 강제로 종군 위안부를 동원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피해자들은 물론 해당 국가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도 치를 떨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 차원에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우리 국회와 정부, 시민운동 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조차 부인하면 외교문제 이상의 과거사 정리문제 차원에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정부 또는 국회와 연대하여 일본의 사죄와 피해 보상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