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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제대로 마무리하자!

고질적 병 치유책 제시 여야 정쟁에 휘말려
‘알짜 법안’ 낮잠 사명감 갖고 처리해야

 

선진적인 사법제도 구현을 목표로 한 사법개혁의 과업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과거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2003년 10월 활동을 시작한 사법개혁위원회와 그 후속기구로서 2005년 1월에 발족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종래의 관변위원회와 달리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관련 행정부처 등을 망라한 기구로서 내실있는 개혁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활동의 결과물로서 어렵게 도출된 로스쿨설립법안, 국민참여형사재판 도입법안, 공판중심주의 확립 등의 형사소송법개정안, 법조윤리 확립 법안 등 25개의 사법개혁 관련 주요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을 비롯하여 법조비리와 법조유착, 높은 사법서비스 비용 등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대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조인의 양성단계에서부터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치유책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 염원을 담은 사법개혁 관련법안이 여야당의 정쟁에 휘말려 표결에 이르지도 못한 채 국회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별개의 사학법개정 문제와 연계시켜 법안처리를 거부함으로써 법안들이 국회에 고스란히 잠들고 있었던 것이다. 당리당략 차원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를 방기해온 한나라당의 그간의 태도는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사법개혁법안을 왜곡·변질시켜서는 안된다.

대선을 맞이한 정권말기인 올해에는 사실상 사법개혁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평가가 지배하던 와중에 그나마 한 가닥의 희망을 갖게 하는 소식이 들린다. 지난 2월말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여당과 한나라당 의원으로 구성된 4인소위가 결성되어 사법개혁 관련법안의 처리를 위한 막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4인소위에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 반면, 어렵게 추진해온 공판중심주의가 백지화될 위기에 있다는 어이없는 소식도 있다.

소위 조서재판을 극복하기 위해 현행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형소법개정안을 변질시켜 조서 성립의 진정함만 인정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되돌아 보자. 재작년 사개추위는 일제의 잔재인 조서재판을 극복하기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이 작성한 조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사실상 부정하고자 했다. 자백이 담긴 조서를 받기 위해 강압수사를 자행하게 되는 수사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대신 선진 외국처럼 법정에서 수사관이 직접 증언하거나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물로서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평검사회의 등 검찰의 조직적인 집단반발에 부딪혀 사개추위의 원안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현행 형사소송법보다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다소 구체화하는 수준으로 개정안이 후퇴되었던 것이다.

조서재판의 극복을 통해 선진적인 형사사법제도를 구현해야 한다.

국민참여형 형사재판은 사법의 국민주권 이념을 구현하고 법조유착과 비리를 척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참여형 형사재판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판중심주의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밀실에서 가공하여 만든 조서에 의존해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사실경험자의 리얼한 법정증언과 가시적인 증거물에 의해 비로소 범죄의 실체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조서가 유죄입증의 결정적인 증거로서 통용되는 한 강압수사나 허위진술 유도는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산물일 수밖에 없다.

서울지검고문치사사건이나 최근의 검찰의 거짓진술 강요사건은 우리사회가 비싼 댓가를 치루고 얻은 경험임을 국회법사위는 망각해서는 안된다. 특정집단의 이익대변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자세로 법안심의에 임하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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