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개인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마구 노출되자 행정자치부가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됐는지의 여부를 무료로 확인하는 절차를 자체 홈페이지에 도입할 정도가 되었다. 즉 행정자치부는 12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본인임을 인증 받은 후 2001년 이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이용 현황을 살필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을 한 달 동안 실시한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13일 한 때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에는 접속자가 폭주하여 기능이 마비되는 등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적지 않은 국민은 개인정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사이트에서 회원가입과 성인인증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물품거래 등에 도용돼 사지도 않은 물건값이나 이용료 청구서를 받는 등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국민 개개인의 신용에 해를 끼치고, 사회불안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적국 내지는 경쟁국에 국민 개인의 신상내역이 넘어갈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으므로 신용과 기밀파괴의 뇌관이 될 우려가 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마구 노출되는 근본 이유는 정보의 바다로 불리는 인터넷에서 각종 사이트들이 회원가입 절차를 마련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사항으로 기입하게 하고 그것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아 해커들의 밥이 되게 하거나 선거와 광고 전문회사들에게 헐값으로 정보를 팔아넘기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누설 행위가 불법임은 물론이고 신용을 근간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윤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비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을 상용하는 국민은 여러 차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만 그 내역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무료 확인기간 동안 각종 사이트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날짜와 시간, 사이트주소, 사이트 업종, 주민번호 조회 목적 등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국민은 이로써 국내의 2만여 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령처럼 떠돌 수 있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찾고 휴면 계정 등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그 때 구체적인 피해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꼼꼼하게 살필 수 있다.
국민은 우리나라에 살면서 사생활을 보호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물론 사망한 후에도 자신의 명성이 침해당하지 않을 사자(死者)의 행복추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가 유출시켰건 간에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무료 확인제도를 계기로 피해자의 고소와 고발이 있으면 해당 기관 또는 업체를 엄벌함으로써 개인 정보 누설을 차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