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온 토지지번이 오는 4월5일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명주소로 전환 시행된다.
이천시는 21일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6년 10월4일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4월5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써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도로명 부여사업 기초자료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까지 도로 및 건물 번호 부여 작업을 통해 도로명판 1천470개소와 건물번호판 1만5천980개소에 도로명주소 부착을 100% 완료하고, 현재 안내책자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