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부터 시행, 일요일 수거 안해
앞으로 이천지역 주민들은 아무 때나 쓰레기를 버렸다가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천시는 무질서한 쓰레기 배출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고 판단,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의 생활 쓰레기 배출시간을 야간으로 제한하고 쓰레기 무단 배출 및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천지역에서는 앞으로 쓰레기를 골목에 내다버리는 시간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제한된다.
특히 일요일은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기 때문에 전날인 토요일에 쓰레기를 버릴 수 없다.
또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전용 봉투에,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각각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천시는 “쾌적한 깨끗한 환경은 쓰레기 배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쓰레기 배출시간 제한 관련조례 제정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이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달 1일부터 담배꽁초 및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앞서 ▲담배꽁초 및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만원 ▲비닐봉지이나 천 보자기 등에 담아 버리는 행위는 20만원 ▲차량과 손수레 등 운반기구로 투기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30만원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는 행위는 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과태료의 10%)을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