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각각의 콘텐츠에 따라 나뉘고 새로이 제정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 29일 제정됐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과의 경계가 일찌감치 무너져 있었던 것은 국민 모두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불법과 합법 그리고 반칙과 정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음악산업진흥법을 제정 할 때에는 업태나 업종간의 경계와 사회전반적인 구조 등을 감안하여 만들어 놓았지만 아직도 노래연습장은 불법적인 주류 판매 및 도우미나 접대부를 고용 하여 유사유흥행위를 하고 있고 음진법을 비웃고 있다.
노래연습장에서 남녀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 하면 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노래연습실 업주들이 음진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낸 헙법소원을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재판부는 ‘관련조항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가능성을 막고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노래연습장을 육성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형태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으로 규율하고,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는 영업 형태는 노래연습장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적인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단속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권을 가진 관청에서는 한 두 명의 위생계 직원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단속하는 것도 무리 일뿐만 아니라 설령 단속을 한다 해도 단속반에 대비한 손님, 도우미간의 말맞추기, 도우미와 업주의 직접 거래 및 개인 활동 등으로 도저히 적발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불법업소는 더욱 늘어나고 법은 법대로 유명무실해져서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거기에 종사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노래연습장에서 즉석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각종 성병 및 에이즈까지도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경기가 어렵다보니 유흥주점에서 일 하겠다고 하고 가불금 및 선불금만 챙겨서 도망가는 속칭 탕치기가 극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어떠한 형태의 선불금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을 이용하여 고사상태의 유흥주점에서 탕치기를 한 후 보도방 등 종사원 관리가 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수시로 탕치기를 하여 유흥업소마다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자행되는 갖가지 불법행위로 인해 건전한 유흥업주들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업주들은 지난해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룸살롱 등과 같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노래방을 가장한 업소들의 불법 변태영업이 성행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노래방이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하는 불, 탈법 영업을 하고 있으나 단속은 제자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법에 의거한 정확한 처벌,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가 절실한 형편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신고제를 활성화 할 것을 제안한다.
밝고 깨끗한 선진 유흥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는 것이 우리 유흥업주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유흥업소 업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일이 더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종 불법 변태영업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업주와 도우미 여성을 함께 처벌하는 법규 강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조영육 <(사)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 경기도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