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택지로 개발 중인 송파구 장지지구와 강서구 발산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8개 항목이지만, 서울시는 58개 세부항목과 분양수익까지 공개했다. 토지비는 착공일 기준 감정가를 적용했고, 건축비는 건설원가에 5%의 수익을 더해 분양가격을 결정했다고 한다. 발표된 분양가는 주변 일반아파트의 60% 수준이고, 분양 수익률이 단지별로 3.2~29.7%이다. 분양수익은 이들 지구의 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주택 건설사업 기금에 투입된다고 한다. 이번 분양에 제외된 나머지는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라 주변집값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이라며,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가격을 규제하여 집값을 낮추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반 시장적 행태라며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토록 방치해 온 것이 정부의 자세였다. 작년 은평뉴타운의 높은 분양가로 서울시가 후 분양으로 분양원가를 재검토하여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전환점이 되었다. 그 후 노무현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주택사업에도 확대적용하고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전문가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지만 일반국민의 요구 때문에 공개한다고 해명했고, 최근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반시장적 조치들은 원상 복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아직도 시장논리가 잠복해 있다. 서울시가 주택사업에 포함되었던 40% 폭리를 인정하고 그를 배제한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분양가가 주변집값의 60% 수준임을 보여준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서울시는 내친김에 후 분양체제를 정착하여 모델하우스와 광고비 등 불필요한 비용을 더 줄이고 토지비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제도를 계속 연구해 주길 바란다.
더 중요한 것은 선분양으로 시민의 돈을 모아 주택을 건설 분양하며 폭리로 조성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 잘못이 있었다면 서울시장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그들의 이권을 위한 로비활동이 수사대상이 되었다. 주택사업은 대한의협의 이권과는 견줄 수 없는 엄청난 폭리였기 때문에 의혹을 살수도 있다. 주택사업의 폭리를 비호하던 중앙관료들과 주택사업 엄청난 광고비를 국민에게 전가한 언론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주택사업에 관련된 이해집단 모두가 자성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