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인터넷 독자>
전국 고속도로 241개 진입영업소(톨게이트)에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축중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대형버스들이 운행 시간지연 및 과적단속에 대한 일반승객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측정방식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톨게이트에 설치된 과적단속 고정식 축중기는 차량이 운행하는 상태에서 하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화물차뿐만 아니라 버스, 군용차도 예외가 아니다.
또 진입 속도, 기어 변속이나 브레이크 조작 등 운전 조건, 적재물(유류 등)의 움직임 등에 따라 지면에 전달되는 하중 분포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검측 대상 차량의 축하중 11톤이나 총중량 44톤을 초과하면 버스도 일반 화물차와 똑같이 도로법에 의해 고발된다.
특히 고속버스나 관광버스 같은 대형버스들의 약 10대중 2대(87%)가 진입속도(5Km/h)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된다.
또한 버스의 경우 처음 진입시 속도를 시속 5㎞ 이내로 재진입하면 적발된 차량의 90%이상이 통과한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버스는 과적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적으로 적발되어 재측정을 요구하면 차량을 차로에 멈춘 채로 버스 운전자와 승객들의 거친 항의로 지, 정체를 유발하기가 다반사다. 그래서 버스 과적은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 방문 없이 재측정을 하고 있다.
또한 버스가 과적으로 고발된 경우는 적재함에 화물을 무리하게 싣거나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즈음 같은 행락철 관광버스는 적재함에 음식물을 과도하게 싣고 운행하거나 학생들의 통학버스에 정원을 초과하여 적발되기도 한다.
고속도로 과적차량 단속은 화물차뿐만 아니라 버스, 군용차도 예외가 아니다. 버스도 과적으로 고발되면 일반화물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톨게이트 진입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