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철 <인터넷 독자>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나무토막, 쇠붙이부터 오래된 가전제품까지 갖가지 낙하물로 인해 사고위험을 경험한 운전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적재불량 화물차량에서 떨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가 관리하는 서울외곽선(시흥-김포)과 경인고속도로의일교통량은 29만 여대에 이르고, 이중 화물차량은 6만7천대로 전체 통행차량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한해 고속도로 상에서의 낙하물 처리건수는 7천500여건으로 일평균 20건 이상이 발생되고 있고 이중 약 32%정도가 법규위반으로 단속되고 있다.
고속도로 낙하물의 주요 원인은 안전불감증이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의 노면낙하물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해요인 중의 하나이다. 고속운행의 경우 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후속차량의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안개 때문에 발생한 서해대교의 다중연쇄추돌사고도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
더욱이 고속도로에서는 고속주행으로 인한 바람의 영향이 크기때문에 화물을 적재할 때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이때문에 화물차량 적재함의 박스화가 필요하고 관련법규의 준수가 절실하다. 아울러 운전자는 출발전에 항시화물이 제대로 실려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모든 운전자는 잠재위험에 대한 방어운전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물론 화물차량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실어서 운반비용을 절약하고 싶고, 비규격 화물로 인한 어려움도 있겠으나 자신을 포함한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 보다 어려운 일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또 지난달부터 수도권 고속도로 전구간에 걸쳐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적재불량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적재불량 차량의 낙하물에 위한 교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고속도로의 특성상 운전자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재산상의 피해까지 입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화주와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