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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현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일부 중범죄 사건에 한해 국민을 배심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한편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인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모든 피의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체질로 굳어있는 분야 중의 하나인 사법부의 개혁에 힘을 실어주었다.

재판은 법관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해온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배심원 제도란 살인 사건 같은 중대한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내린 결정은 재판에 권고적 성격을 띨 뿐 강제력은 갖지 않는다.

미국에서 오래 전에 정착한 배심원제도를 축소하여 도입한 우리나라의 국민참여 재판제도는 사람의 생명을 죽인 행위와 그에 대한 응보로 사형이 선고되기 쉬운 사건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광범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의의와 성격에 관해 종합적이고도 탄력적인 해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배심원제도는 언론의 자유와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 재판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아울러 국회가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모든 피의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함으로써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데 획기적인 방책을 마련했다. 이로써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고소사건에 대해 국민은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구속영장에 맞서 실질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새 형소법 개정안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변호인 접견권과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변호인은 조사와 신문 과정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 제기와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게 되며, 피고인은 변호인과 나란히 앉아 검사와 마주 보며 재판에 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강력히 옹호한 점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국회는 사법개혁의 다른 한 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을 사립학교법 재개정 및 국민연금법 개정 문제와 연계하는 바람에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로스쿨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사일정과도 관련이 있다. 국회는 이 법까지 통과시킴으로써 사법개혁의 학문적 토대를 갖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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