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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초단체장 등의 정당 공천제 철폐돼야

정부는 공천 헌금 등 각종 선거 비리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공직 선거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5.31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 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보고했고 노 무현 대통령도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공천 배제 외에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친족 범위를 후보의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존속·형제자매로 확대하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자뿐만 아니라 낙선자도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천 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자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서 근절되어야 한다”며 “법무부의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지체 없이 확실하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법무부의 공직 선거법 개정 방향과 취지를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미 지난해 ‘여야정치개혁 특위’에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의 정당 공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의원은 2~명을 복수 추천해 중대선거구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라며,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이 국회 일까지 나서는 것은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최 재성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개특위’에서 정당 공천 배제에 동의하지 않아 나타난 문제일 뿐, 누굴 비판할 사안은 아니며, 정치권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31선거 때 공천 헌금으로 입건된 118명 가운데 기초단체장 후보는 47명(39%), 기초의원 후보는 39명(35%이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80명, 민주당 19명인데, 두 당 모두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을 뿌리로 둔, 이른바 지역 정당이다.

지방 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는 5.16 군사쿠데타로부터 한 세대 만에 부활했지만, 이후 어느 선거 때고 공천 비리는 빠지지 않고 터졌다.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 정당 싹쓸이 현상과 승자의 인사권 등 권력 독식 관행이 비리 유혹의 원인이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 공천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정치 풍토에서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는 시기상조이며, 이를 철폐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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