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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초의원 정당공천 필요없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 법무부가 국회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식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일에는 ‘기초단체장 및 의원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여야국회의원 110인 모임’이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는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논평을 발표했다.(본보 5월 3일자 참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미 5.31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낙선과 당선을 떠나 출마자 대부분이 강력하게 제기하였으며 국회의원들 또한 110명의 뜻을 모아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선거를 평가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제출되는 의견 또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주장이었다. 지난 3월 19일에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쟁점으로 토론되었으며 결론은 공천폐지였다.

이들에 대한 정당공천의 가장 강력한 근거였던 정당의 책임성 강화는 대선정국이 시작되자 마다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현실이 정당공천 주장이 얼마나 허약한 논리와 현실에 바탕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번 4.25 재보선 과정에서 터져 나온 공천비리 사례는 정당공천이라는 잘못된 제도가 어떻게 지방자치를 부패시키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지금이라도 정당공천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를 제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지방 스스로가 책임있게 판단하고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주민들 또한 지역발전이라는 대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정권에 대한 심판, 중간평가라는 왜곡된 지방선거로 지방자치제도가 퇴색되어서는 안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법 개정이 되고 서너 번은 시행한 후 그때 가서 판단해 보자는 주장도 있다.

물론 충분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한 두 차례 경험을 더 해보자는 주장도 일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지방자치의 현실은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 두 번의 실험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을 검토하며 교정해 나갈 만큼 우리 현실이 여유롭지 못하다.

다시 불붙기 시작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주장에 적극 동의하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 참다운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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