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안양시 인접지역에 광역장사시설(납골당)을 조성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안양시 석수동 주민들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장사시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할 공공시설이자 기반시설로서 현지 실사와 시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본보 5월 2일 자 참조)
한편 이 문제가 광명시와 안양시의 문제임에도 당사자인 안양시가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고 주민들의 집단 항의시위 유도 등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그동안 안양시가 화장을 권장하는 장묘문화 개선 운동에 적극 나서왔으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납골당이나 화장장 조성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은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납골당 조성 문제가 이슈가 된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안양시의 민간단체와 주민대표, 광명시 당국자들이 만나 토론회와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시 차원의 공식채널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광명시-안양시주민간의 갈등에 국한 된 문제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대안이나 실천의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맆 서비스(Lip Service) 정책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협의 부재라는 보다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주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쓰레기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과 마찬가지로 납골당 등 장사시설도 수요와 공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시설을 설치할 때 규모의 적정성, 관리인원과 비용 등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사용하는 광역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정책방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간의 빅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두 자치단체간의 협상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수도권의 계속적인 인구집중과 화장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는 장묘문화의 변화로 화장 수요는 급증하고 이미 몇 안 되는 시설은 수용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더 이상 혐오시설-지역이기주의라는 이름에 발목을 잡혀 광역장사시설 사업추진을 차일피일 미룰 수만은 없다. 따라서 안양시는 이 문제를 주민들에게만 미루지 말고 광명시와 적극적인 정책협의에 나서야 한다. 또한 안양시 스스로의 장사시설 조성계획을 밝혀 그동안 역점시책으로 펴 온 장묘문화운동에 대한 구체적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