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4.4℃
  • 서울 3.0℃
  • 대전 4.9℃
  • 대구 4.4℃
  • 울산 5.7℃
  • 광주 5.9℃
  • 부산 6.1℃
  • 흐림고창 5.7℃
  • 제주 8.6℃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4.5℃
  • 흐림강진군 6.8℃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6.8℃
기상청 제공

[교육시론]휴대폰 과다사용 금하는 프로그램 개발해야

휴대폰 압수 반발감만 권리와 인권 존중해야
사용예절·규범 강화해 스스로 억제토록 유도

 

최근 몇 년간 통신수단 중 하나인 휴대폰이 청소년 및 학생들에게도 매우 급속하게 널리 보급되었다. 휴대폰이 맨처음 등장할 때 청소년들이 무턱대고 사용하여 발생하던 정보이용료 등으로 인한 과다 요금문제와 같은 논란은 이동통신사의 여러 가지 학생요금제도와 사회적 공론화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조용한 편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면학분위기 저해 등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바라보는 이른바 부작용 문제와 과다사용에 따른 중독현상 문제이다.

사실 현재 우리 어른들만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기능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중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 대다수 어른들에게 휴대폰은 단순히 걸고 받는 것과 약간의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항목은 음성통신수단, 문자수단, 사진촬영, 동영상촬영, 녹음기능, 이메일, 인터넷접속, mp3기능 등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그러한 기능들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어른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러한 수많은 휴대폰기능이 어쩌면 성인들보다는 청소년들을 소비대상으로 한 게 아닌가 반문해 볼 정도이다.

더군다나 모든 가정에서 부모들이 목격하는 장면이지만 이제 휴대폰은 아이들에게서는 자기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아침에 눈뜨면 가장 먼저 찾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그리고 대개가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든다.

심지어 아이들은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도 서로 문자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고 휴대폰이 없으면 심리적 불안정을 호소한다. 그래서 휴대폰 중독현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초등학생들에께 까지 널리 보급되고 있는 이러한 휴대폰을 교육을 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사용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 어디에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거나 진단을 통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하고 단위학교 지도방침에만 의존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전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학교별 지도대책을 살펴본 결과 조상대상교의 45.8% 학교가 단순히 압수라는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것은 고등학교는 35.1%만이 압수하는데 비해서 중학교는 53.3% 학교가 압수를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기주장이 약한 중학교 학생들에게 학교는 더 강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압수기간도 1일이 51교, 1주일이 234교, 2주일이 38교이며 심지어 1개월을 빼앗아 보관하는 학교도 전체 압수학교의 20%에 해당하는 81교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나 교실공간이라는 조건 때문에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했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가 강제적으로 빼앗을 권리는 없다. 그러한 공간에서 교사나 어른들이 사용하거나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빼앗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 이는 학생들이 두발이 규정을 어겼다고 강제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를 권리가 없음에도 무조건 자르고 있는 잘못된 현실과 마찬가지로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학교는 교육공간이고 인권을 가르치기 전에 학생들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곳이다. 물론 수업방해를 당해보지 않은 자의 모르는 소리라고 반론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든 학교나 교사에게 주어진 권리가 없음에도 사용한다면 그것은 월권이고 목적을 위한 강압적인 수단일 수밖에 없다.

휴대폰은 개인의 사유물이자 사유재산이다. 그것을 빼앗는 경우는 생활지도규정으로는 안되고 법률적으로나 가능하다. 그리고 휴대폰은 개인의 정보통신권리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늦게 귀가하는 아이들과 부모와의 비상연락수단이다.

이제 학교교육에서는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그리고 휴대폰 사용예절과 규범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제하고 자율적으로 억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이 휴대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중독현상을 가려낼 심리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우리 아이들의 더욱 건강한 미래를 위해 국가나 이동통신사도 함께 책무성을 가지고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