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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얌체 교섭단체 정당 보조금 지급 금지를

 

중앙선관위가 15일 올해 2.4분기로 각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놓고 정가의 뒷말이 무성하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모두 71억1천929만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2억4천481만원, 열린우리당 21억9천627만원, 통합신당 12억7천491만원 순이었다.

뒷말이 나오는 부분은 만일 통합신당의 의석수가 교섭단체에 못미치는 19석이었을 경우 국고보조금은 4억2천800여만원에 불과할 뻔했지만, 7일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탈당해 통합신당에 합류함으로써 무려 8억4천600여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된 점이다.

또 국민중심당의 경우 이인제 의원의 탈당으로 의석수 5석이 무너져 하마터면 보조금이 평상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억6천여만원 수준으로 급감할 뻔했으나 무소속 권선택 의원이 보조금 지급 하루 전인 14일 입당함으로써 무려 3억7천805만원을 받은 대목이다.

물론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우선 균등배분하고 그 외의 정당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5%, 5석 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2%를 각각 지급하며, 그래도 남는 보조금은 의석수와 최근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의 경우 총선 출마 당시의 공천 정당, 즉 의원 배지를 달수 있도록 공천을 해준 정당이 아니라 탈당해서 새로 만든 정당에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는 크게보면 유권자가 지지해준 ‘정당 정치’의 원리를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테면 친정 정당을 탈당해서 만든 교섭단체 정당은 국회원내에서의 교섭단체 지위는 인정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은 지급을 금지하는 것 등이다.

그래야만 대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지금, 정가에서 또 나돌고 있는 ‘제2의 국고보조금 정당’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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