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저질렀거나 행정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탄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소환대상 1호가 누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보 5월 16일자 참조)
정부가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지만 임기 개시일 1년 이내,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 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소환투표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이제도의 사실적 시행을 7월 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제도는 주민이 자신의 손으로 뽑은 선출직 공무원을 해임시키는 제도이므로 일단 당선되면 임기가 보장되었던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이 제도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편추방제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너거의 등장이 바로 주민소환 된 전임 주지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주민소환제는 일찍부터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로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작년 5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시행을 기다리고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 무능과 독선을 심판하는 정의의 칼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 악용된다면 정적을 흔들고 몰아낼 수 있는 사회적 흉기가 될 수도 있다. 모든 제도가 빛과 그늘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제도는 활용목적과 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
주민소환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리가 성숙한 민주의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갖는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 때문이다. 주민소환운동이 한번 시작되면 지자체 업무가 큰 지장을 받게 되고 찬반으로 나뉘어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도 지불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막대함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민소환제가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 정의의 칼이 되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지난 12년 동안 주민들이 경험해온 자치활동을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의식을 발휘한다면 이 제도는 굳건하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열쇠는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이나 집단의 작은 이익을 관철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지역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주민의 민주의식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