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은 범람하여 홍수피해를 주지만, 연안농토와 물고기로 농업과 어업의 생활터전을 제공하고, 사람과 물건이 이동할 수 있는 배를 띄우게 해준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되면서 댐을 건설하여 수력발전과 수자원을 이용하고, 산업폐수와 생활하수를 방류하여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국경을 이루거나 두 나라 이상에 걸쳐 흐르는 국제하천의 이용과 수자원 개발 그리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접국가 사이에 잦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하천에 관련된 1815년 비엔나 의정서, 1919년 베르사이유 조약, 1921년 바르셀로나 협약 등으로 항해의 자유를 인정하고, 1923년 수력발전에 관한 제네바 협약과 1971년 수자원 이용에 관한 아순숀 조약은 관련국들이 상호 협력하여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공동관리 기구를 만들어 하천의 유역 전체를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1974년부터 국제하천 법을 준비하여 1984년에 1차 법안을 제정하고, 1991년에 2차 법안을 개정 확정하여, 하천이용의 기본원칙과 국가의 환경보호의무, 국제기구의 기능과 공동협력 제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92년에는 국제하천과 국제호수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헬싱키 협약이 체결되어, 대부분의 국제하천이 공동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하천은 압록강과 두만강이다. 두만강하구 개발은 UNDP 후원으로 1991년에 시작되어 1995년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이 참여해 2005년에는 두만강의 지역협력범위를 러시아 하산, 중국 훈춘, 북한 나선지역에서 러 블라디보스토크, 중 옌지, 북 청진으로 넓혔지만 추진이 부진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나진항 개발을 놓고, 러시아는 나진-하산간의 철도보수를, 중국은 훈춘-나진간 철도건설, 나진항 부두건설, 도로 재정비 등을 제안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압록강 개발은 중국 단둥시가 2005년에 개발면적 288㎢ 규모의 압록강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 랴오닝성 정부가 단둥 지역에 총 97㎢의 산업단지 중 압록강하구 연안을 3개 구역, 39㎢를 1단계로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의 젖줄인 한강과 임진강은 유역이 휴전선 때문에 남북으로 나뉘어 공동개발은 커녕 공동관리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반세기 동안 지뢰를 매설하여 사람의 접근을 막던 군사분계선을 허물고 남북간의 열차가 오고 갔다. 이제 한강하구의 자원을 7천만 동포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 한강하구 개발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를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국제하천인 두만강과 압록강의 개발도 러시아와 중국에 맡길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협력하여 우리 몫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