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진흥법의 하나로 시행 4개월째를 맞은 금연시설에 대한 관련법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과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므로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흡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PC방, 게임방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시설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완전 구분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 진흥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7월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금연구역에 대한 명확한 시설규정이 없는 점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PC방과 만화방은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영업장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해당업소들은 절반 정도만 칸막이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추가시설과 칸막이 재질까지 준수한 업소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시설인 칸막이는 높이나 길이 제한이 없고, 시설면적 대비 환풍기 개수조차 정해져 있지 않다.
이는 해당업소 업주들이 돈이 많이 든다는 핑계로 시설설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관계기관의 제대로 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2005년 모 의대에서 PC방 간접흡연 피해를 조사한 결과 2시간 동안 PC방에서 간접흡연을 했을 경우 유사 발암물질인 하이드록시피렌과 나프톨의 농도가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한다.
또 장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영향을 끼쳐 청소년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 금연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금연시설 위법여부를 단속하는 관련 행정 당국조차 이 법의 모순점 때문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관련행정당국은 이런 모순점을 시급히 개선하는 행정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업주들은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윤추구를 해야 할 것이다.
허남선 <인터넷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