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자들의 정부 기관 취재 준칙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새로 만들어 의결했다. 이 방안은 아직은 안의 단계이지만 노 무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어서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이다. 이 안은 발의단계에서부터 언론계는 물론, 학계 그리고 언론단체들이 거세게 반대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 중앙청사와 과천 청사의 기자 브리핑 룸 7곳 그리고 외교부·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등 독립청사에 설치된 브리핑 룸과 송고실 13곳은 세종로와 과천청사 두 곳에 설치할 합동브리핑센터로 통합된다. 대전청사의 합동 브리핑 룸은 존치된다. 또 독립청사이면서 업무 성격이 특수한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금감위의 브리핑 룸도 그대로 둔다. 다만 검찰청· 경찰청의 경우는 본청과 서울청의 기자실을 하나로 합치며, 일선 경찰서 기자실 8곳은 폐쇄된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이후 기자들의 휴게실이자 송고실인 정부 청사 안의 기자실을 브리핑 룸으로 전환한 바가 있다. 이 때도 기자들은 반대했다. 그러나 기자들의 반대는 오래 가지 못했다. 명분이 약했기 때문이었다. 이번의 경우는 좀 달라 보인다. 보수언론이건 진보언론이건 구별 없이 모두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문제는 기자와 취재원의 접촉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보수언론과의 ‘긴장관계’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정치인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곧잘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심한 불신감이나 불만을 표출하곤 한다. 그러면서도 이른바 ‘조중동’의 과오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없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지난 1970년대 유신정권과 야합해서 수많은 양심적인 언론인을 부당 해직시키는 과오를 범했고,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들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거사’이기 때문일까.
이번 브리핑 룸 축소 조처를 보면 공무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 기자들이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면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사무실 출입 통제가 무조건 잘못이라고만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도 잘 따져 봐야 한다. 노 대통령은 가끔 공무원 칭찬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진정한 공복이 되었다고 믿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다. 정부는 기자를 탓하기 이전에 공직자들의 투명 행정을 제고시키는 일에 역점을 두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