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선미 <인터넷 독자>
장애인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는데, 이는 유료도로법 제1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장애1~6등급)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필요한 할인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신청은 본인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발급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cc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7~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다.
장애인 할인카드 사용 중 영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크게 2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여름철에 할인카드를 차량내부(온도90~95℃)에 보관하여 휘어지거나 부러진 경우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규 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고, 두 번째는 육안으로 확인하여 휘어짐이 없고 또한 마그네틱이 정상일 경우에는 감면카드 정보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큰데, 가까운 영업소로 연락하여 재입력 장소를 확인한후 간단한 데이터 입력후 재사용하면 된다.
장애인 할인카드의 분실, 개인신상 또는 차량번호 변경시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7년) 만료시는 재발급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장애인카드 사용 시에는 해당 장애인이 반드시 차량에 탑승하여야 하고 발급 당시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식별표지는 요금징수원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또한 위ㆍ변조, 타인 대여 등 부당사용시는 당해 통행료 외에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게 된다.
요즘 장애인용 혜택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져 일부 기관은 지원제도를 축소하기도 한다. 결국 비장애인들의 이기심 때문에 장애인만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적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심을 좀 지켰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