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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핸드볼 감독 표적징계 경쟁학교 죽이기 의도

 

“세상에 이런 말도 안되는 징계가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핸드볼협회가 남한고 핸드볼 감독에게 내린 중징계 파문이 쉽게 가라 앉지 않고 있다.

하남시핸드볼협회 및 해당 학교, 동문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5일 부천송내사회체육관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전 고등부핸드볼 1차평가전 부천공고와의 후반경기 중 남한고측 응원단의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가 발단이 됐다.

도핸드볼협회는 남한고 A감독에게 대회중 경기장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를 결정했다.

A감독은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적극 만류한 감독에게 내린 징계는 잘 못”이라며“사실상 남은 대회 출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도핸드볼협회는 “일반인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는데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부득이 A감독을 징계한 것”이라며 “징계절차 및 방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보 취재결과 대한핸드볼협회는 ‘상벌위원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회 관계자들의 대회 참석을 이유로 무려 보름이 지난뒤에 징계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징계절차를 무시한 징계는 원천무효라는 주장을 등장시켰다.

이와 함께 상대팀 감독 J씨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심사 활동을 벌였다.

도협회 전무이사 자격이라지만 이 역시 징계세칙 중 제척 및 기피규정을 정면 위반한 것으로 상식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강하다.

특히 도핸드볼협회는 “A감독에게 준 징계는 일반인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어서”라고 밝혔지만, 당시 경기장에 들어갔던 하남시협회 임원들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며 징계세칙의 징계대상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동문들은 “남이 받아야 할 징계를 A감독이 대신 받은 꼴”이라며 “표적징계로 경쟁학교를 죽이려는 의도가 짙다”고 했다.

도핸드볼협회가 뒤늦게 나마 재심을 결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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