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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매매에 관한 법원의 엄격한 판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최근 성매매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엄격해짐에 따라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이성과의 만남에서 양심과 금도를 지키는 도덕적 규범을 확립해가도록 요청받고 있다. 인간이 법에 의해 행동을 규제받으며 그 법은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책이 된다는 점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 이성관계를 성관계로 국한해서 끊임없이 비정상적인 성욕을 추구하고 그것을 돈으로 사는 사람은 어느 사회에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지탄을 받으며 법으로도 처벌받게 돼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28일 인터넷 채팅방에서 만난 한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모씨가 그 여성이 자기 집으로 올 때 탄 택시 요금 4만5000원을 지급하고 잠자리도 제공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성행위 대가의 일부로 택시비를 지급하고 잠자리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법원이 성관계를 가진 이성에게 이른바 ‘화대’를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택시비와 잠자리 제공만으로도 성행위의 대가로 판결한 점은 성매매를 광의로 해석하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 하겠다.

더구나 대법원은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로 처벌하는 판례를 정립한 바 있다. 대법원 3부는 2006년 11월 유사 성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대딸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모씨 사건의 판결문에서 “성매매알선처벌법에서 규정한 ‘유사 성교행위’란 성기를 항문 등 신체 내부로 삽입하는 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라고 밝히고 “행위가 이뤄진 장소, 행위자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남녀평등 사상에 입각하여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모욕으로 규정하고 무분별하게 성을 사는 남성들을 엄격하게 처벌하여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법원도 성매매를 관행으로 여겨온 종래의 성풍속에 일대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제 성매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존립하기 어려운 시대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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