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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례 제·개정 활성화, 지자체 역할 중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질서이며 기본 법이다. 또한 조례 제,개정과정의 활성화정도는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들의 태도와 역량을 잘 보여주는 척도이며 그 지역 주민의 자치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사회 조례 제·개정 활동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주민들이 참여하여 법과 질서를 바꾸어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주민참여 조례 제·개정 활동은 더욱 더 초라한 현실이다. 시흥시의 경우 지난 5월 8일에 시작된 임시회의에서 한 여성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조례’가 시의원이 발의한 첫 조례라고 한다. 1991년 시작된 지방의회 활동과정에서 16년 만에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 처음이라는 믿기 어려운 기사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

물론 우리가 기억하고 확산시켜 나갈 좋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민들이 직접 나서 조례를 발의하고 성공시킨 성남시립병원조례 제정 사례이다. 2003년부터 준비되어 2004년 3월에 성남시의회에 주민들이 제출한 ‘성남 시립병원조례’가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주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는 시의회의 반대와 무성의한 태도로 무산되었고 또 다시 의원발의, 제2차 주민발의를 통해 만 3년 만에 가까스로 제정되었다. 그 이후 주민이 나서서 조례제정을 성공시킨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탄생되었다. 학교급식조례가 바로 그것이다. 급식조례제정운동은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큰 성과를 보이면서 학교급식조례가 각 지자체별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특정지역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우리 사회 조례제정 활동은 매우 부진한 실정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입법전문위원의 ‘조례제정 절차에 관한 연구’ 주제로 발표되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례제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과정에 대한 알기 쉽게 설명한 휴대용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주민과 어린이에게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우리는 의회에서 이러한 연찬회가 개최되고 조례 제·개정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한 것에 대해 큰 박수를 보내며 더 분발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다.

이번 기회에 각 지자체에서는 전국 각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여 주민교육용 책자로 제작, 배포하여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높여 나갈 수 있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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