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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문화재보호개정조례안 자치위·문공위 합의해야

 

경기도의회 자치위 이경천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자치위와 문공위가 법안 해석을 놓고 상반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도의회가 5일부터 개회되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문공위에서 심의 예정에 있으나 확연한 입장차로 인해 심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문공위는 우선 오는 11일 위원회 전체 연찬회를 개최해 심의방향 등을 논의해 협의,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원만한 합의도출은 미지수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현행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의 거리제한이 500m와 300m인 것을 도시지역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모두 일률적으로 200m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문공위측은 문화재보호 거리완화 문제는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되는 사안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문공위 관계자는 “법률 위반 사안을 도의회가 무리하게 추진해 위법 판결을 받을 경우 오히려 좋지 않은 선례만 남겨 위상만 실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의거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치위측은 아무리 상위법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법안이라면 조례를 개정해 바로잡아야지 무조건 상위법에 위반되니까 안된다는 식의 발상을 가질 경우 지방의회의 존립 근거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자치위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200m로 완화된 내용의 조례안을 채택, 시행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안을 굳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치위는 문화재의 경우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이 일부 특정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민원 해결 차원이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문공위도 상위법에 위반되면 무조건 안된다는 식보다는 잘못된 법률안도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도의회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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