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주택과 택지개발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토해 온 지방공사 설립사업이 본격화된다.
시 관계자는 5일 “국제화계획지구와 평택항 도시개발 등 관내 사업물량 등을 토대로 실시한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설립조건을 충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내부검토 등을 거쳐 연내에 공사를 발족해 업무를 시작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 시의회 보고를 거쳐 조만간 시의회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는 심의위를 통과하면 조례 제정(7~8월)과 이사회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설립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자본금 22억원 규모의 ‘평택지방공사’(가칭)를 설립할 방침이다.
평택지방공사는 택지개발 등 공사 업무와 함께 현 도시개발사업소의 관리업무를 이관받아 운영되며 2개 본부에 7팀으로 조직체계를 마련, 4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내년부터 주택과 토지개발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