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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껍데기 분양가심사위 집값안정 안돼

시민단체 빠진 구성 유명무실
분양가 공개 상한제 의미있어

 

지난 4월 2일 국회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경실련의 분양원가공개 주장에 국민 90%는 찬성을 했지만, 일부 개발관료, 국회의원, 언론, 학자, 건설사들은 ‘사회주의다’ ‘반시장적이다’ ‘집 안 짓겠다’ 등 온갖 논리로 반대를 했다. 결국 분양원가 공개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기업은 61개 항목을, 민간은 7개항목만을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 우려 지역에서 공개하도록 확정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공무원도, 건설사도 아닌 분양가 승인기관인 시·군·구 단체장의 책임하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양가를 검증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분양가심의위원으로 시민단체들이 직접 참여를 못하게 막아버렸다. 분양가 심사위원 구성원의 자격을 ‘교수, 건설업계, 공무원,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가 10인 이내’로 제한하면서, 한마디로 ‘시민단체는 빠져라’이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익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건설사들의 폭리를 근절하고 집값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빠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그동안 아파트 고분양가에서 건설사들의 분양가 담합을 감시하고, 시민들이 찾기 어려운 숨겨진 정보를 찾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분양가의 거품의 실체를 공개했던 시민단체, 즉 소비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공익적 목소리는 들을 필요 없다는 것 아니겠는가?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첫째는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공정성이 중요하다. 위원구성에서 소비자측은 배제되고 공급자인사들은 참여한다거나, 단체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위원들이 참여한다거나, 심사대상 측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면 이는 공정하지 못한 편향적 위원구성으로, 의사결정에서 독립성을 갖지 못할 것이고, 이러한 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시민들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투명성이다. 분양가와 관계된, 건설업자가 사업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최초 사업계획승인 단계, 감리자 지정 단계, 입주자모집단계 등 각 단계별 사업비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회의록도 공개해야한다.

셋째는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이 보장되어야한다.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검토 기간을 주지 않거나, 위원들이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된다면,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는 책임성이다.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의 조작이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강제하고, 심사위원 및 관련 공무원의 위법행위 시 건설사들에게는 사업승인 취소 및 공무원에게는 파면과 같은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강제해야한다.

위와 같은 여러 조건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분양가 검증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시민단체를 아예 배제시켜 위원 구성부터 편파적으로 만들어 버렸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구조적으로 훼손하였다. 한마디로 껍데기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런 껍데기 분양가심사위원회로는 집값안정도, 분양가 인하도, 건설업자들의 폭리 근절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공무원이 분양가를 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면 어떨까?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불법과 부정행위시 처벌조항을 법률에 만든다면 책임성도 보완 될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솟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고 분양원가 공개는 상한제에서 공개되는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가 제대로 되어야 분양가 상한제가 의미가 있다. 시작부터 잘못된 제도들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안타까울 뿐이다. 〈출처:경실련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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