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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발전, 건강한 민관 협의체 필요

지방자치가 발전해 나가면서 필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이다. 일방적 통제와 주민 동원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상호 타협과 협약에 의한 규제와 자율적 참여가 중요시 되는 현대 정치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이 과제는 ‘참여형 거버넌스’로 불려지기도 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로컬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여러 토론자리에서 거론되기도 한다. 로컬 거버넌스는 다양화되고 전문적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에게 기존의 행정체계로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강조되고 있다.

즉 소품종 대량공급 방식의 기존 행정체계가 다품종 소량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에게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시설을 짓고 시원하게 도로를 개설하면 대부분의 주민욕구가 해결되었다고 여겨지던 과거와는 다르게 작은 시설을 꼭 필요한 곳곳마다 여러 개를 지어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도로보다는 생활주변에서 긴요한 녹도나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이 더욱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경기지역의 민관 협의체활동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자체가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의 도정과 시(군)정 참여와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제도적 뒷받침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단체장의 선심성의지와 관련부서의 시혜성 지원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이다. 최근 사회복지협의체, 자원봉사센터 등의 관련 법이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단체장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그나마 지난 2000년 경 부터 활발하게 확산되어 가던 지방의제21 활동은 우리사회 대표적인 민관 협의체로 많은 기대 속에서 여러 성과를 보여주었다.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자체와의 효율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며 많은 성과를 내어 왔으나 최근 불거진 ‘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의제21이 건강한 지역 민관 협의체로 확고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시민사회, 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본보 6월 5일 참조) 지자체는 자신의 권한이 주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며 겸허하게 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며 지역 시민사회 또한 개인과 집단의 소아를 버리고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지방의제21에 관련되어 활동하는 모든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작은 정치적 이익보다는 건강한 민관 협의체를 뿌리내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실현하려는 시대 흐름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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