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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앙선관위, ‘선거법 일부 위반’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이 고발해 온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발언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검토 끝에 ‘공무원 중립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결정했다. 즉 일부 조항을 위반했다는데 여기에는 처벌 조항이 없다. 이 결정에 따라 선관위는 대통령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한을 보내게 된다. 선관위는 이보다 앞서 청와대 측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측이 각각 그 동안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심리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유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정부 고위직 관료 출신들이 대부분인 참평포럼 토론회에 참석, 특별 강연에서 할말을 다 했다. 이 발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자 여론은 찬·반 두 갈래로 갈렸다. ‘당연히 할 말을 했다’는 의견과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었다. ‘선거법 위반’ 주장은 주로 한나라당과 보수신문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생각하니 좀 끔찍하다.”라는 표현은 좀 심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초, 총선거를 앞둔 정국에서 자신의 소속당인 우리당을 지지해 달라는 공개 발언을 해서 야당으로부터 고발당했고,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범 야당은 이 발언을 ‘탄핵’감이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했었다. 다행히 지지자들의 촛불집회 덕택으로 권좌를 회복했다. 그는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기까지 63일 간 대통령 직무를 정지당하기도 했다. 그가 이런 수모를 당한 것은 그의 ‘막말’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도 작용했지만 ‘제왕적 대통령’보다는 탈권위주의를 선호하는 그의 국정 철학과도 관련이 있었다.

지금 노 대통령은 정당이 없다. 흔히 말하는 범여권 대선 출마 희망자들은 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편, 야당은 “집권하면 노 대통령 시대의 정책을 몽땅 바꾸겠다.”고 약속한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 출마자들의 정부 공격을 모른 채 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 있다. 정치권은 토론이 통하지 않으면 법원, 헌재 그리고 선관위 등에 문제를 끌고 간다. 그러다 보니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대통령의 당적 보유는 허용하면서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이제 남은 문제는 헌법을 고치거나 선거법을 고치거나 하는 일이다.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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