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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론]동탄2 신도시 주변 개발억제 철회를

독자적 개발·재산권 행사 차단
법적 근거없어 주민 피해 우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동탄2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구 경계로부터 2㎞ 내외 지역에 대해 녹지는 보전녹지로, 개발가능지는 ‘시가화조정구역(유보지)’으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구 경계지점 2㎞ 안팎의 토지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간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변지역인 오산시와 용인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산지역 사회단체와 시민, 시의원 등은 12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운동장에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시의 독자적 도시개발을 막는 동탄2신도시 인접지 개발억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부는 동탄2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오산시와 아무런 논의나 협의도 없이 인접지 개발억제 방침을 포함시켰다”며 “이 때문에 동탄2신도시 예정지와 인접한 부산동, 원동, 은계동 일대 80만평 이상이 그린벨트 수준으로 묶여 시의 독자적인 도시개발이나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하고 2차례 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인접지 개발억제 방침에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변호사인 필자는 그동안 나름대로 공법을 많이 공부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번 건교부의 조치를 보고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필자는 도저히 건교부의 주변지역 제한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건교부의 공문을 보지 않아서 건교부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주변지역 제한조치를 취했는지 정확히는 모르나, 그 근거가 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63조, 동법 제39조라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즉, 동법 제63조제1항제3호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해당되는 신도시 건설예정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주변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교부는 이 절차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동법 제39조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있으나, 그 구역지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건교부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역지정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는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도 당해지역이고, 그것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은 후인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필자의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도저히 주변지역 행위제한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된다. 물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개발행위 제한 조치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이는 결국 비용과 시간낭비인 것이다. 건교부는 초법적인 기관인가보다. 아니면 필자가 더 공부를 하여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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