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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 찾기와 나누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선4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활동이나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토론회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월 2-3회 이상 개최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난 달 30일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회장 심재덕 열린우리당의원)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소진광 경원대교수)가 공동으로 [지방정치제도의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보 6월 1일자 참조) 이날 토론회의 주된 내용은 임승빈 명지대교수가 발제한대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퇴색시키고 공천을 둘러싼 부정부패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썩게 하는 기초단체장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와 “돈 안드는 깨끗한 지방정치정착을 위해 기초단체장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후원회제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어 발제한 안형기 건국대교수는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법률조항의 개정을 통해 단체장의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되찾거나 올바르게 재규정하여 단체장이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고 조속하게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과정에 지방자치의 또 다른 주인인 주민들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거나 형식적으로만 검토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및 행정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조속히 이양해야 함은 분권과 자치의 시대흐름에서 볼 때 당연한 주장이지만 이렇게 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의 도구와 장치들이 주민들에게 나누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폐해를 낳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여러 곳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 찾기 노력은 이 권한을 다시금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어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진지한 고민이 뒤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소환제를 적극 홍보하고 합리적 운영방안을 지역단체와 주민대표자들과 함께 모색하며 주민투표법 등 현행 주민참여 관련법과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관련 학회에서도 단체장과 주민, 지방의회의 균형 있는 권한 분배와 운영과정에 대한 실천적 연구를 진행해 주어야 한다.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제약할 수 있는 법규정들에 대해 재검토하여 시급하게 개정, 보완해 나가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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