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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항소사건 많은 경기 고등법원 설치 절실

 

경기도 인구는 지난 해 말 이미 1천100만명을 넘어섰다.

서울보다 75만여명이나 많은 숫자다. 인구가 많은 만큼 사건도 많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경기도에 고등법원은 없다.

지난 12일 이기우 국회의원(수원 권선)이 수원에 경기고등법원(가칭)을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 개정안에는 김진표, 심재덕, 남경필 의원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문희상, 원혜영 의원 등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20명을 비롯, 모두 44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수원 지역 법조계 역시 ‘이번에는 기필코 수원에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고등법원의 설치는 도민들의 편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간 여러차례 수원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번 만큼 저변이 확대된 적은 없었다. 설치의 당위성이 지식층은 물론 도민들까지 폭넓게 지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 해 수원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2005년 수원지법(성남·여주·평택·안산지청 포함)에서 서울고법에 제기된 항소사건(2천421건)이 대전고법(2천170건)과 대구고법(2천298건)보다 많다.

통계상으로만 봐도 수원 지역의 항소사건이 다른 광역시보다 많다.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관할 지역인 도 남부지역의 인구도 700만명으로 부산고법 관할 인구에 육박하고 있다.

수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받기까지 최고 3~4년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피말리는 기간일 것이다.

소송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며 심리적 불안에 따른 사법 불신으로 이어진다.

수원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더 이상 수원지역 법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 남부지역 도민들의 염원이 돼버린 고등법원 설치,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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