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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비정규직 울리는 비정규직 보호법

 

2년을 꼬박 출근하며 함께 일한 직장동료와 정이 들고, 2년을 꼬박 같은 일을 하며 그 곳에 내 손때를 묻히는 것.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같은 직장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힘든 일상을 이길 수 있는 조그만 행복이다.

하지만 이 조그만 행복이 더이상 내 몫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비정규직’이라고 부른다.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난 형태의 노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비정규직은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의 36.6%인 548만 3천명 정도이며, 그 수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우 같은 일을 수행하더라도 성과급이나 연봉 등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개정하기 위해 태어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작년 11월 30일 처음 국회에 상정된 지 2년 1개월만에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 시행을 한달도 남겨놓지 않은 현재,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태어난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향해 날을 세웠다.

올해 초 시작된 철도공사와 도로공사,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이 속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주화한데 이어 대형 병원들의 청소직과 경비직 외주화, 뉴코아 백화점 비정규직들의 집단부당해고 등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 된 뒤 괴담처럼 떠돌던 ‘대규모 해고 뒤 외주화’가 본격적인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달콤한 단어는 현실의 비정규직들에게는 너무나 무기력했다.

오히려 법이라는 미명 아래 비정규직들을 해고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고 비정규직들은 하나 둘씩 자신이 평생을 일했던 직장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가야만 했다.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없는 허울뿐인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시작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진정 비정규직을 위한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법안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도하는 것은 너무 허황된 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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