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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터넷언론과 공직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동영상 서비스업체인 판도라TV, 곰TV 등을 인터넷언론으로 분류하고 해당 업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들 서비스업체들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 편집 여부에 따라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정의 주요 이유다. 그러나 판도라TV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뉴스 서비스가 없고, 동영상도 없는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업체를 언론사로 분류한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것은 급변하는 언론환경과 선거법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한 유형이 노출된 사례다.

논란의 초점은 활자언론과 인터넷언론이 공존하는 언론환경에서 인터넷언론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신문법 제2조 제5호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인터넷신문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판도라 TV등은 취재기자와 편집기자가 없으므로 인터넷언론이 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언론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언론사’, ‘방송법 제2조(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 하는 인터넷사이트’, 자체적으로 기사·논평·칼럼 등을 생산하여 신문·방송·웹진 등의 형태로 보도하는 인터넷사이트, 인터넷 포털사이트(뉴스공급원으로부터 뉴스나 기사를 제공받아 편집·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포함), 그리고 위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로 결정한 인터넷사이트 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판도라TV는 위의 네번 째 기준에 따라 인터넷언론에 속할 수 있다.

우리는 판도라TV 등이 신문법상 언론사가 아니며 동영상을 중개하는 업체에 지나지 않지만 일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동영상을 배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함께 인터넷언론으로 파악하는 중앙선관위의 관점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다만 우리는 UCC 즉 사용자가 스스로 제작한 콘텐츠를 판도라TV나 개인 블로그 등에 올렸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UCC를 선거라는 틀 안에서 관찰하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에 입각한 표현의 자유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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