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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도 체육교사 계약직 고용안정 대책 시급

 

‘체육 웅도’ 경기도의 근간인 ‘학생체육’의 기틀이 흔들리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달 김천 일원에서 열린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69, 은 52, 동메달 77개를 획득해 ‘라이벌’ 서울(금 64, 은 51, 동 66)을 따돌리고 2년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대회가 끝난 뒤 도는 전국체전 채점 방식과 2001년 이후부터 대한체육회에서 집계, 발표한 금메달 획득 수에 따른 종합우승 방식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정작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선 체육교사와 전문 코치들은 다른 고민에 빠져 있다. 더 이상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의욕이 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르면 지도 교사는 최대 3점의 연구실적 평정점을 획득할 수 있다.

자신이 지도한 학생이 전국체전 등에서 입상할 경우 최대 0.5점의 연구실적 평정점을 받게 되는데 매년 입상 성적 중 최고 등위 1개만을 인정받는다. 즉 일선 체육교사가 체육특기생을 지도해 받을 수 있는 연간 최고 연구실적 평정점은 0.5점으로 최대 3점을 채우기 위해선 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

반면 일반 교사가 직무와 관련된 박사, 석사 학위를 이수할 경우 2점과 1점을 획득할 수 있고 교육시책연구대회 같은 연구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전국 규모는 최대 1점, 시·도 규모는 최대 0.5점을 각각 받는다. 이 때문에 일선 체육교사들이 체육특기생을 지도하는 것 보다는 단기간에 연구실적 평정점 3점을 채울 수 있는 석사 학위 이수나 연구대회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문 코치들 역시 계약직으로 신분 보장에 대한 불안과 전국체전 입상 등에 대한 보상금이 체계적이지 못해 일선에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특권이 아닌 일선에서 학생 지도를 위해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한가지 뿐이다.

광주광역시나 충청북도는 교육감 재량에 따라 3년 이상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전문 코치에게 교사임용 우선 자격이 주어진다.

승진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전문코치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만 외도중인 지도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체육웅도’ 경기도의 뿌리를 탄탄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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