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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방학, 직장체험으로 취업문 풀자

노동부 프로그램 6년째 시행
단순노무직도 전공땐 체험 가능

 

이모(26)씨는 2006년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동안에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S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씨는 이 프로그램 연수를 하면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이듬해 1월 연수에 참여했던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돼 재학 중 전공을 살려 복지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다.

요즈음 청년실업의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5종 세트’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있다.

이는 인턴제, 아르바이트, 각종 공모제 참여, 봉사활동,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등으로 취업을 위해서는 젊은 구직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라 한다.

아울러 최근 기업에서는 경력자를 우선 채용하려는 경향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취업준비생들의 인턴 등 취업 전 사회활동 경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미취업청소년을 위해 경력 형성 및 금전적 수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연수제, 인턴쉽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따라 2002년부터 약 5년 동안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고 벌써 6년차로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은 청년실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만 15세-29세사이의 미취업 청소년의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해 진로탐색과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직업의식 고취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연수생을 모집하는 기관(기업)은 일반기업체와 어린이집, 종합병원, 사회복지기관, 각급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모집중에 있다. 고·대학생 및 미취업청소년 중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1년 미만 이거나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이 6개월 미만 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연수조건으로는 1일 4시간이상으로 주3일 이상 20시간이상 참여 하여야 한다. 연수수당은 30만원(연수 참여 일수에 따라 차등지급) 지급되며 연수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최장 6개월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연수지원제)의 주요내용은 방학 등 연수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연수생선발이 가능하도록 선발인원 규모를 1분기 30%, 2분기 20%, 3분기 35%, 4분기 15% 등으로 조정·운영하여 연수생 선발이 연중 상시화 되도록 하고 있다.

또 민간부문은 고용보험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50%범위내 선발가능하며 공공부문은 인원이 5인 이상 기관의 30%범위내(동시투입은 20%) 선발가능하며 교육기관은 연간 10명 범위내 가능하다. 다만 텔레마케터, 건물관리 경비,청소용역,홀써빙 등의 단순노무직종은 직장체험의 연수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었으나 대학에서 전공학과를 운영하고 전공분야의 사업장에서 연수받는 경우 직장체험이 가능하게 된다.

연수지원제에 적격자(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항목의 심사·확인제를 도입하여 연수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중인 자), 연수신청 이전 통산 연수기간이 6개월이 초과된 자, 학교 교과과정이나 법령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과정과 중복되는 자는 참여를 할 수 없다. 연수기관은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이거나 피보험자가 5인 미만인 기관, 경비·청소 등 연수취지에 부적합한 직종, 소비·향락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임금체불이나 노동쟁의 중으로 연수운영이 부적합한 상태인 기관에서는 연수생을 활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이번 여름방학이 대학 재학생 여러분에게 경력형성의 좋은 기회임을 인식하여 많은 학생들이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유해 보며 더 많은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연수처를 제공하여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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