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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민소환제와 매니페스토의 발전방향

최근 주민 소환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몇 몇 지역에서 단체장을 소환하는 주요 근거중의 하나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결과를 거론하고 있으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음 시행되는 ‘주민소환제가 매니페스토의 유혹을 뿌리쳐야 함’을 주장한다.

먼저 매니페스토운동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공약이행 평가결과도 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운동이 처음 도입되어 모든 단체장 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 참여를 약속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 정책공약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미약하였으며 공약이행 추진과정과 평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성급하게 소환운동을 시작한다면 소환제도 매니페스토운동도 모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4기 1년차를 경과하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여러 단체와 기관, 언론사에서 단체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환기시켜 주고 싶다.

두 번째,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어 단체장이 주민에게 위임받은 공약이행에 대한 정책집행권의 일부만을 사용한 현재시점에서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소환제의 무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심각하게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더라도 중간평가가 가능한 내년도까지 충분하게 토론하고 소환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합의된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물론 소환운동이 매니페스토 공약이행이 아닌 단체장의 부정과 탈법, 무능과 독단에서 출발하고 있고 주민 다수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지역의 소환운동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단체장의 공약불이행에 대한 개별지역의 소환운동보다는 당분간은 매니페스토운동의 정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를 제안한다.

지역정치인을 훈련하고 육성하기 위한 변변한 제도나 사업도 없는 현실에서 좋은 매니페스토를 작성할 수도 없으며 좋은 정책을 토론하고 선택할 수 있는 주민의식이 취약한 현실에서 매니페스토운동은 성공할 수 없다. 단속과 규제중심으로 짜여진 현행 선거법을 바꾸지 않고, 단체장의 공약이행활동을 뒷받침하고 이행성과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지 못하는 지방자치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소환제는 과감하게 매니페스토의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매니페스토운동과 주민소환제는 당분간 따로따로 각 자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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