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보건법에는 학교로부터 일정한 구역에 유해업소의 진입을 막아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유해업소로부터 학생의 차단을 함으로서 건전한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정화구역을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학교보건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종을 금지업종으로 선정해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이내는 절대정화구역을 지정, 금지업소의 설치·영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로부터 200m이내에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설치·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에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에서 조차 행위제한이 완화된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구장 영업을 ‘여전히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전락가능성’이라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정화구역내 다른 금지시설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에 따라 당구장 영업신고를 위해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설치영업행위 금지처분을 받은 민원인들은 당구장의 유해성 여부 심의결정에 대한 불신감은 끊임없이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으며 민원제기는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돼 민원인의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더욱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산하시설의 프로그램에서도 중·고생들을 위한 당구교실을 개설하고 당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건전한 체육시설로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실정을 비추어 상대정화구역내에서의 설치영업 제한의 조치는 법적인 잣대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이 목적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간의 법적 잣대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