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장마기간과 교통사고율은 비례한다고 하니 특히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장마 비가 쏟아질 경우 속도를 줄이고 와이퍼를 작동시켜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더군다나 일반 국도나 시내도로와는 달리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라면 앞 차량을 인식하기 힘들어 잘못하면 접촉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시간에 관계없이 미등, 안개등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전조등 켜기에 아주 인색하다. 배터리가 소모될까 봐 켜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가 주행할 때는 계속 충전이 되므로 배터리는 소모되지 않는다. 전조등 켜기가 아까우면 빗길에서는 최소한 미등, 안개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구 3국과 캐나다에서는 주간 전조등이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대낮에도 전조등을 켜도록 법으로 정했다.
스웨덴은 1960년대에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한 시험에서는 운전자가 반대편에서 오는 자동차를 발견하는 즉시 도로의 모습이 사진에 찍히는 특수버튼이 장치된 자동차를 사용했다. 또한 이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관찰 내용도 기록되었다. 이 시험 결과 주간전조등을 켜고 있는 자동차가 다른 운전자의 눈에 훨씬 잘 띄며 주간의 다중차량사고가 10-15%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핀란드 역시 주간 다중차량사고가 30% 줄었고 1985년부터 주간에 전조등을 켜도록 법으로 정한 노르웨이는 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캐나다는 1990년부터 모든 새차에 자동 주간전조등을 달도록 의무화하고 로우빔 켜기 캠페인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주간의 다중차량사고가 10-20%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조등 조금 더 일찍 켜기, 안전을 위한 조그만 투자지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조등은 야간에 앞을 비추기도 하지만 차량의 존재를 나타내 주는 표시기능도 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운전자를 위해서라도 ‘내 차가 여기 있음’을 알리는 전조등을 켜자.
국성아<인터넷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