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동두천 0.8℃
  • 흐림강릉 4.2℃
  • 서울 2.9℃
  • 대전 4.9℃
  • 대구 4.4℃
  • 울산 5.9℃
  • 광주 5.9℃
  • 부산 6.4℃
  • 흐림고창 6.0℃
  • 제주 8.7℃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9℃
  • 흐림금산 4.7℃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5.9℃
  • 흐림거제 6.8℃
기상청 제공

[사설]혈세낭비 의정회 지원 즉각 중단을

참여연대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의정회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의정회에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78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의정회는 의정신문을 발간한다며 1억 이상을, 의정수첩을 발간하는데 950만원, 경기도 의정회는 향토유적지 탐방에 789만원, 도정·의정 홍보와 환경강연회에 2천64만원을 도민의 혈세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쪽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 의정회가 벌이는 사업을 들여다보면 관변 행사와 단순 친목활동에 대한 것이 대부분으로서 누구나 쉽게 더 이상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의정회지원조례’ 또는 ‘의정회설치육성조례’를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에 근거해 친목단체에 불과한 의정회에 시민의 혈세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의정회는 연구 활동을 통해 행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은 관변행사나 친목활동에 불과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예산낭비 시비가 끊이질 않고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회정의와 시민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회봉사단체와 시민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ㆍ보조 혹은 기타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이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해 구색을 맞춘 예산 명목과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의정회에 대한 지원금을 상호 묵계 속에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의정회가 회원들에게 회비를 징수하여 본래의 목적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근거 없음을 확인했다.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의정회 지원은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의정회에 대한 편법적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그럴싸한 사업명목을 내세워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 말아야 한다. 의정회 지원조례는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