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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의미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한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를 발표, ‘6월 임시구회 시일이 부족할 경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민생과 개혁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대 국민 담화를 발표하게 된 것은 국회가 대통령의 국회 연설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데 대한 대응조처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지난 4월 11일, 한나라당을 비롯한 6개 정당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자신에게 개헌안 발의를 요청하면서 4월 25일까지 국민연금법, 로스쿨법(일명 법학전문대학원설립법)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개헌안 발의를 유보했으며 4월 23일엔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국무총리에게 기초노령연금법을 공포하면 이번 회기 중에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의 수정을 완료하기로 해서 정부는 이 약속을 믿고 기초노령연금법을 공포했지만 “약속도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할 주요법안으로 ▲국민연금법▲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임대주택법▲정부조직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을 꼽았다.

현재 국회에는 참여정부가 제안한 총 232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노 대통령이 이 많은 법률안 가운데서도 특히 민생·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얼마 있지 않으면 국회가 대통령 선거에 몰입하게 되고, 이어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계류 중인 법안 모두가 폐기되고 말 것이며 한번 폐기된 법안을 다음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서 처리하려면 1년 이상을 또 기다려야 한다.”고 우려했다.

원내 제 1당인 한나라당이 이토록 많은 법률안의 처리에 소홀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사학법’의 재개정 투쟁‘이고 다른 하나는 ‘대선후보 당내경선’이다. 특히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종교단체의 끈질긴 압력과 직결된 사안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사학법의 재개정에 응한다는 것은 사립학교 개혁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을 것이다. 이런 판국에서 노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흔한 말로 ‘파퓰리즘적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담화를 순수하게 평가하고 국회 운영에 협조할 턱도 없다. 이제 남은 일은 국민의 몫이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서만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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