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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협조합장선거와 금품수수 행위

농협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포착된 부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은 농민이 주체인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의 운영 책임자를 뽑는 과정에서 부정과 불법이 판을 쳐온 바람직하지 않은 전례에 비추어 처벌 규정을 강화한 공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에 입각해서 판단할 때 당연하다.

1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임기 4년에 중임이 가능한 농협조합장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흔한 부정 수단 즉 투표권자인 농민에게 금품을 뿌리는 행위를 한 입후보자들과 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농민들이 처벌 대상이 된다. 지방 경찰은 입후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왔으며 그러한 수사관행은 옳다. 그러나 일부 입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농민도 응징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처벌의 정도에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경찰은 지난 3월 경남 진주시 진양농협 조합장선거에서 일부 입후보자가 농민들에게 조직적으로 돈을 뿌렸지만 낙선한 후 그 사실이 드러나 돈을 쓴 입후보자들과 농민 등 21명을 최근 구속했다. 뿐만 아니라 경북 봉화군 선관위는 지난해 모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2000원짜리 주스를 얻어 마신 조합원 3명을 적발해 주스 값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조치는 선관위가 농협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인 돈을 받은 농민들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2004년에 개정한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수사기관이 공직선거의 일환인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 부정을 저지르는 자는 엄격하게 수사해 기소하고 법원이 범법자들에 대해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법으로 당선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당선무효 판결을 받음으로써 일정기간 공직에서 활동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명선거를 확보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선관위가 일부 입후보자들로부터 비교적 경미한 금품을 받은 농민들까지 법이 규정한 50배의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관행은 농업개방화로 도탄에 빠진 농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점에서 다소 무리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관위가 금품을 받은 농민의 경우 그 액수, 농민의 경제력 등을 감안해 탄력적이고 신축성 있는 법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민운동 단체들은 과태료 50배 부과가 가혹한가의 여부를 검토해 법 개정 운동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농협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금품으로 이루어진 불법과 부정을 용납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50배 과태료는 과중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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