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등 각종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하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내 화장장유치반대 현수막 철거와 관련, 시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는가 하면 시장이 주민간담회에서 설명한 장례전용차로 개설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아 지역구 국회의원이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밖에도 반대위 카페 동물 페러디, 인터넷에서 시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의원이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등등 화장장문제로 파생된 찬·반 공방이 법정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화장장 유치계획 발표 이후 쏟아진 고소 고발전은 모두 10여건에 이른다.
마치 하남시민들은 고소 고발 천국에 살고 있는 듯 하다.
특히 김 시장은 화장장유치에 반대하고 나선 시민들과 시의원, 국회의원 까지 모조리 고소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다시 말하면 화장장 유치에 적극적인 김 시장에 대해 미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모양새는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사태와 대립이 만든 산물이기도 하다.
모두 화장장 찬·반갈등으로 생긴 반목과 갈등 때문이다.
아름답게 평화롭게 문제를 풀기 보단, 갈등만 부추켜 앙금만 깊게 했다. 법의 잣대를 요구하는 모습들이 화장장사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는 하남시의 현주소가 돼 버렸다.
화장장을 놓고 벌이는 공방과 이슈는 전국적 뉴스메이커로 등장했다. 사건 모두 아직 법적 판단이 남아 있어 뭐라 단정할 수 없다.
고소, 피고소를 두고 누구에게 잘잘못을 지적하기는 더욱 어렵다
하지만 물고 물리는 고소전은 아무에게도 득 될게 없어 보인다.
남의 입장을 듣는 쪽 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더 내 세우고 있다.
혹 한 발 양보하면 될 일을 화장장에 결부시켜 속 좁은 감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법 좋아하다 법으로 망한다”고 했다.
하남시는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에 따른 두가지 대결이 또 남아 있다. 법을 즐기다 법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