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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도권정비계획법 족쇄를 풀어야 한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는 동북아 허브도시를 꿈꾸는 인천의 핵심도시이다. 그런데 151층 인천타워, 청라지구 하이테크파크 등의 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발목이 잡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본보 2일자 10면)

소관청인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 7~11공구(1천76만평)와 청라지구(538만평)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고 송도 1~6공구(535만평)와 영종지구(4천184만평)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개발계획이 수립된 송도 1~6공구를 제외하고는 국내 대기업의 신·증설이 금지되고 법인신설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3배 중과된다.

대학의 경우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 내 이전이 가능하지만 과밀억제권역은 이전 시 수도권정비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같은 족쇄때문에 송도 5공구와 과밀억제권역인 7공구를 부지로 하는 연세대의 경우 수도권정비위 사전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고 오는 2010년 개교 목표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청라지구에 계획한 인천하이테크파크(45만평) 역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대기업의 신·증설이 금지됨에 따라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불투명하다.

지역경제에 연간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대에 이르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던 시민들과 인천시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이천시 소재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문제도 마찬가지다.

당초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경제성을 들어 환경부를 설득해 이천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4일 경제점검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후 같은 달 24일 재경부는 공장 증설 불허를 최종 발표했다.

들끓는 반발에 정부는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구리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장증을 허용하겠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이천시는 이는 공장증설을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그동안 서울의 공장·화장장과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을 떠안거나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 이제는 더 이상 이같은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수정법이나 팔당상수원보호법이라는 족쇄를 풀고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그래서 이등 시민, 이등 도민이라는 서러움을 강요해서도 안되고 법이 사람의 행·불행을 지배하는 모순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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