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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뇌물로 더럽혀진 인천경제자유구역

정부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해 8월 5일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이 구역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이 지역을 포괄하는 행정관청인 인천광역시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 전체의 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구역의 모든 사업은 시대정신에 맞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2일 이 구역의 사업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과 이들에게 뇌물을 전한 건설사 직원들을 적발하고 이들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이웃나라들과 협력하면서 획기적이며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온 국민은 6천300만평이란 광대한 영역에 2020년까지 총 14조7천여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에 인간 오물들이 끼어들었음을 자괴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에 의해 적발된 공무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서울의 5개 구청,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환경관리공단, 서울 모 세무서, 국방부 소속 등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이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사람들은 모 산업 소속 간부와 직원들이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이 업체를 위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기술제안서 평가 때 만점을 받도록 심사표를 변경했다.

우리는 유력한 건설사와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이기적인 이득을 취하면서 엄정해야 할 경제정의를 허물고 사업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한 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비리 공무원들의 지위의 높고 낮음과 배경의 강약을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그 과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인천과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이 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주요 업체들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정 불법행위를 경찰과 별도로 조사해 고발하거나 혐의가 뚜렷한 부분은 인터넷에 올리는 등 환경감시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시민단체들이 이 과업에 발 벗고 나선다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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