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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통과한 사학법 로스쿨법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인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제정안 등 56개 법안을 의결함으로써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쟁점들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 3분여 전에 통과시킨 여러 법안 중 국민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법안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 제정안이다. 왜냐하면 이 두 법안은 사립학교와 법학교육에 큰 영향을 줄 개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은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에 관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현 사학법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또는 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다시 개정된 사학법은 사학의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을 5명 이상의 홀수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의 경우 평의회)가 과반수를 추천하도록 했다. 단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대학(원)은 종단(宗團)이사회가 과반수를 추천토록 했다.

이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위원이 11명이라면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의 경우 평의회)가 6명,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 대학 및 대학원은 종단 이사회가 6명을 추천케 함으로써 개방형 이사제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립학교의 운영 주체에 대한 배려를 함으로써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더불어 교육을 담당하는 두 바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재개정안이 개방형 이사제의 근본 취지에 미치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국회가 사립학교들의 반발을 외면할 수 없었던 사정을 이해한다.

다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법학교육 부문에서 과감한 개혁을 도입한 혁명적인 조치인데다가 이미 교육계가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만시지탄을 자아낸다. 이 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인가의 심의기구로 교육부에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 의하면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이 현재 대학 학부 4년과 대학원 3년 등 7년으로 늘어난다. 이 체제 하에서는 법조인이 되려면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법률가로 진출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고 졸업생을 배출할 즈음에는 변호사들이 대폭 증원돼 국민이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기회가 확대되고, 법원의 문턱이 낮아짐으로써 법조계의 특권의식을 상당부분 불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사회로 가는 진일보한 국면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이 대학원에서 국가관, 가치관, 생명에 대한 존엄성, 교양 등을 쌓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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